정부, 경기 안산·전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정부, 경기 안산·전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세종=정혁수 기자
2014.04.20 19:00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삼품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자신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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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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