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개정 건의서 제출… 기업 60% 법개정 영향
#1. A사는 그동안 해외현지에서 11억원(국세 10억원, 지방세 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이를 국내에서 공제받아왔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를 공제해 주지 않으면서 국내에 1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했다.
#2. B사는 지난해 공정자동화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자해 지방세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적부진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어 공제를 올해로 이월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이월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9억원의 공제혜택이 사라져버렸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추가 부담금액도 9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지방세법은 공제·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개정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의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혜택이 사라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26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 결과 10개 중 6개 기업(58.6%)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2곳(19.4%)은 세제 개편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우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했다.
앞서 지난 4월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
또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3.6%는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고 답했다(비슷하다 54.5%).
전경련은 2013년 주요 세법개정 항목이 주는 부담이 7758억원으로 공제·감면 배제의 부담 95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9500억원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4조5000억원의 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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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91.4%는 작년 12월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응답업체의 절반인 49.6%가 지방세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41.8%는 ‘개정 직전/직후에야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개정 논의과정 중에 인지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정비할 때 아무리 피해를 보는 기업수가 적더라도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친다”면서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발의 1달 여 만에 통과돼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기업들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1월15일 발의됐고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기업(268개사)의 87.7%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는 △이월세액공제(29.7%) △외국납부세액공제(29.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7%) 등을 꼽았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더욱이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