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고시

고용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고시

세종=이동우 기자
2014.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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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의 14.6% 수준, 약 266만명 수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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