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규직 함부로 못 늘린다

[단독] 비정규직 함부로 못 늘린다

세종=정진우 기자, 이동우
2014.09.30 05:30

기재부·고용부, 다음 달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비정규직 남용 방지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선원은 정규직으로만 고용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해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 연봉과 수당 등을 받거나 승진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된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음 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남용방지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내용들로, 두 부처가 정책 집행과 예산 등의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특정 업무에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테면 세월호와 같은 장거리 운항 여객선 선원의 경우 비정규직이 대다수였지만, 앞으로 운영업체가 선원을 고용할때 정규직으로만 하도록 규정을 만든다는 것. 마찬가지로 대형버스 운전기사나 놀이시설 관리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선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여객선 등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연봉과 수당 등을 받거나 승진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은 호봉제로, 비정규직은 연봉제로 급여를 주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본다.

처우개선을 위해선 임금체불 방지와 사내복지기금 강화에 힘을 쏟는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가 도입되고,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문을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불임금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줘 기업들이 직원 복지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차별을 없애는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의 50%(월 최대한도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기간제 근로자(2700명), 시간선택제 근로자(1500명), 파견근로자(1400명), 안전·보건 업무근로자(4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1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무작정 늘리지 않도록 하고, 기존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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