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경찰서 등 공용재산 취득시 '안전' 최우선 심사

[단독] 정부, 경찰서 등 공용재산 취득시 '안전' 최우선 심사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2014.11.04 05:3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이달 1일부터 시행

정부가 각 부처 청사 건물 등 공용재산을 취득할 때 '안전도'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아무리 경제성이 뛰어나도 안전하지 않은 부지나 건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란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 1월 발족된 기재부 소관의 공공기금을 말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부동산의 타당성 심사에서 안전도를 최우선 심사 항목으로 정하고 심사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A경찰서 업무가 확대돼 신규 청사가 필요한 경우, 과거엔 안전도보다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정부가 건물을 매입한 후 청사로 활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건물의 노후도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부처는 임차 청사 매입전환 등 공용재산 취득 계획을 세울때 안전성은 사실상 논외로 쳤다. 노후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보다 인력충원을 비롯해 조직확대를 위한 신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탓이다. 경찰서 분할 신설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분할 신설 등이 잦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청사 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주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도로 등 지자체의 주민 안정을 위한 시설 설치 요청에서 주차문제나 공간활용 비효율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밖에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건물의 안전성과 내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에 대해 건축과 구조, 설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건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각 부처별로 안전진단 예산과 진단 대상이 달라 타당성 심사 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곤란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나 E등급 판정이 나온 시설에 안전진단이 남발됐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았다. 또 보수나 보강으로 건물의 안전 확보가 가능함에도 일반회계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금을 통한 신축 추진 사례가 많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정부 정책 최우선 과제가 됐음에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금운용 원칙에선 안전이 빠져 있었다"며 "앞으로 공용재산 취득할 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