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세종=정혜윤 기자
2015.08.06 13:30

[세법개정안]'청년고용 증대세제'로 연간 3만5000명 이상 신규 채용 기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추가 채용 1인당 5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청년 약 3만 5000명 이상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등 시급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늘었을 경우 추가 채용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이 약 2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20% 수준까지 지원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로 연간 12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시적 부담이 있겠지만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스럽게 근로소득,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신규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4년 10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연 12만 명이 채용됐다. 이를 청년 정규직 비율만 추려 계산하면 대략 3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때 고용 사정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연간 3만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50%)을 70%로 인상, 2018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청년 고용 인원 증가에 상관없이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10~30%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정비했다. 현재 근로자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했던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만 단일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5억원까지 공제받고 그 이상은 10% 세율로 과세하는 범위를 신규 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업종추가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신규로 5명이상 고용하는 기업에는 과세 이연 범위를 기존 한도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5년간 제공했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기간을 1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업 기업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할 때까지 과세 기간을 이연시켜 R&D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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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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