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어쩔수 없는 이사, '양도세 비과세'

학교폭력으로 어쩔수 없는 이사, '양도세 비과세'

세종=정혜윤 기자
2015.08.06 13:30

[세법개정안] '부득이한 양도' 사유에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포함

/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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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딸을 위해 A씨는 딸 아이를 전학시키기로 결심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1년 6개월 살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를 감행했다. 그런데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세무서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세금을 물어야 했다.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 경우에만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자녀의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회사가 옮겼겄나 지방 발령 등) △1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요양에 해당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부득이한 양도'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 보유기간이 2년 안돼도 1년 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자녀의 교육 환경이 변했다"는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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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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