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율' 최대 75%까지 확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율' 최대 75%까지 확대

세종=정현수 기자
2015.08.06 13:30

[세법개정안]개인소유 토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10% 감면

기업형임대(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도 단축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의 감면률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임대는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줄였다. 일반임대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으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동일하다.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메르스 등으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50%지만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45~60%의 한도특례를 적용받는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과세기간 연평균의 100%를 초과하면 성실사업자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90%만 초과해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조항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면세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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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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