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원→6030원, 최저임금제 11년만에 대수술 왜

463원→6030원, 최저임금제 11년만에 대수술 왜

세종=우경희 기자
2015.10.23 03:17

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7년이다. 1988년의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최저 3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시간 당 463원꼴이다. 이 최저임금은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매년 늘어나 올해 5580원에서 내년 사상 최초로 6000원을 넘어선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

논의를 통한 결정이 기본 원칙이지만 민감한 최저임금의 본질 상 논의가 순조로운 적은 거의 없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이 번갈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가 일쑤다. 논의 막판까지 금액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 최임위에서도 근로자 측이 1만원을, 사용자 측이 5580원 동결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한동안 평행선을 그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막판까지 노사가 대립하다가 한 쪽이 반발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숫자가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모적 논의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바탕이 되는 생계비 통계 등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논의를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축했던 지난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유지돼 왔다. 최임위는 7월 3일 전체회의에서 11년만에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최임위는 사실상 휴식기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최임위는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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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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