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0만ha 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부, 내년 10만ha 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16 10:00

[2016 경제정책방향]2017년 이후에도 매년 순차적으로 해제 추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 이뤄진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업인 주택 등의 제한적인 행위만 허용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10만헥타르(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완화가 이뤄진다. 이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설치, 1만5000㎡ 미만의 가공·처리시설 설치, 농업·어업인 주택 설치 등만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성격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제한이 덜하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내년 뿐 아니라 2017년 이후까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어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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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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