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 변상금 최대 200%로 인상...행정대집행 검토, 드론활용 정밀측량도 추진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밀측량과 관리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유재산 무담점유에대한 처분강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은 2011년 8.6%에서 지난해 15.8%에 달할 정도로 최근 수년새 급증세를 보였다. 올들어 5월현재 15.5%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무단점유 국유재산 가액은 지난해 7월 기준 4조 1832억원이며, 총 10만 530필지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6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공시지가의 5%로 규정된 국유재산 대부료(상업용 기준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솜방망이 변상금이라는 지적에따라 이를 최대 200%안팎으로 올리는 변상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무단점유율을 13%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라면서 "120%인 변상금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따라 권원(점유관련 권리유무)을 세분해 악의적인 경우 변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유지 무단 경작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재파악을 못했으나 최근 농림부와 협의해 쌀직불금 명단을 국유지와 연계시켜 5000세대의 무단 경작자를 색출했으며 현재 변상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다만 무단점유가 오랜기간 이뤄졌고 철거시 점유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집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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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필지조사도 나선다. 현재 캠코위탁인 일반재산과 달리 전체 90%가 넘는 지자체 위임 행정재산의 경우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드론으로 정밀항공조사에 나섬으로써 무단점유나 침범여부, 경작여부 등을 세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드론의 경우 일반 항공촬영보다 해상도가 월등하고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해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향후 3년간 400만필지의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 e나라재산시스템에 DB(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행정재산 관리부처나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