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수집판매업체 등 84개 업체 검사결과, 비펜트린 기준 초과 검출업체 2곳 첫 확인
-김영록 농림식품부장관 16일 '국내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 발표
-17일까지 전수검사, 적합 계란 유통허용, 부적합 계란 회수 폐기 방침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 발견됐다.
이는 살충제 계란 상당물량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거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국민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식약처가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등 84개 업체에 대한 검사결과,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업체가 2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된 계란은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생산 농장은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 2곳으로, 천안의 경우 비펜트린이 0.02mg/kg, 나주 농장은 0.21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 따라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농장은 전국 6곳으로 늘어났다. 처음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경기 남양주·광주시 2개 농장에 이어 강원 철원군·경기 양주시·충남 천안시·전남 나주시 농장 등 4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남양주·강원도 철원군 농장 2곳으로 나머지 4곳은 비펜트린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 농장중 5곳은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나머지 1곳(경기 양주시)은 일반농가로 알려졌다.
15일 실시된 농장 전수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장은 이날부터 계란유통이 재개됐다.
김영록 장관은 "현재 적합판정을 받은 241개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허용했다"며 "이들 농장에서 커버하는 공급물량은 전체 25%에 해당되며 적합농장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은 재유통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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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17일까지 완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계란 공급물량의 전체 25%를 차지하는 농가에 대해 조사를 끝냈고, 17일까지 100%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를 통해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해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을 신속히 유통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장 전수조사 결과를 즉시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과 적극 협조해 수급불안 등에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