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 예방접종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

유기견 입양, 예방접종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

세종=박경담 기자
2017.08.29 09:00

[2018년 예산안]정부,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 지원

유기견 등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 비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 지원예산으로 7억56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지원 구조는 입양한 사람이 입양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지방비와 국비가 각각 30%, 20%씩 보태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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