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내년 7%→5%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내년 7%→5%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적용받는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세액공제 수준은 5%로 낮아진다. 내후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축소된다.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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