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에 '끼워팔기'가 드러났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을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지마켓 등 온라인거래사이트에 따르면 마스크와 관련 없는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끼워 파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 식품, 가습기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끼워팔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앞서 나타났다. 일본의 몇몇 드럭스토어들은 이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식품과 약 등을 팔 때 마스크를 끼워 팔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인기 없는 상품들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일반 국민들은 줄서서 마스크를 사느라 고생하는데 끼워팔기 하는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것 아니냐"며 "국가재난급의 질병이 퍼지는 와중에 정말 비양심적인 짓"이라고 성토했다.
끼워팔기는 법으로 금지된 '거래강제' 유형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법이고, 시장 경쟁 제한성 등을 따져야 해 소비자 대상 끼워팔기는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뤄지는 끼워팔기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가능해보인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 못 했지만 이제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례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다"며 "다만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만(속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056명 읽는 중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했으나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당시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과 강제성 등에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편의점 등 개인 소매상들이 끼워팔기에 나섰을 뿐 유통업계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