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키·몸무게' 국제결혼 광고 사라진다

'얼굴·키·몸무게' 국제결혼 광고 사라진다

기성훈 기자
2020.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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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성의 얼굴과 신체 특징을 앞세워 국제결혼 광고가 금지된다. 법령,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도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속옷입고 얼굴·키·몸무게 포함된 국제결혼 광고 사라진다

우선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한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얼굴과 신체 특징을 앞세워 국제결혼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 광고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위한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영상일기(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도 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컨설팅을 담당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 실시를 권고한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기준에 소득기준 포함…다문화 장병 기준 확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에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한다.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도 높인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부모학교'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시범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 원격수업 상황에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군 입대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다문화장병의 정의를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 등도 포함해 확대한다. 또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안내 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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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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