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협력사에 만기일 현급 지급을 약속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현금화가 가등하도록 한 '상생결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지원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한 구매기업-협력사 간 결제 제도다.
정부는 △어음결제 금액 미증가 △현금성결제비율 감소 등 현행 상세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하고, 최고 0.2% 공제율을 0.5%로 올렸다. 또 결제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5일 이내 △16~60일 지급으로 나누었던 공제구간에 16~30일 구간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포함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