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8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연간 38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1.07.26 15:30

[2021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근로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지급 기준이 200만원 인상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여 동안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오른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현행기준 연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홀벌이(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EITC 기준 상향은 2018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월 452만원에서 월 488만원으로 올랐다. 개정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하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2600억원, 30만 가구가 EITC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이듬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시(이듬해 6월)로 앞당기고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전자송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식 합리화를 위해 업종별로 사업소득 조정율역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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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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