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기관 환수 처분 금액 411억원, 제재부가금 96억원으로 집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기관과 지방교육청 등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로부터 411억원을 환수했다.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 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이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6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4억원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금 등에서 168억원을 환수 처분해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급여 등에서 5억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주거급여 등에서 6억원을 환수처분해 가장 많은 기관이었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가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이었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3000만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 외 사용'이 12억7000만원(13.2%), '과다청구'가 2000만원(0.2%)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과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방과 후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 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부과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한다. 또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한 곳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용만 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은 "누구든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다"며 "권익위를 포함해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