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현장에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2011년 10.1%에서 2021년 14.2%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 10년간 상승 추세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국제 노동 규범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국격에 걸맞게 노동권이 신장돼 왔다"며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민?형사상 면책 등으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회계 투명성은 노동조합의 본질인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조직력 약화로 당당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런 맥락에서 올해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병행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조의 노동3권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한다.
독자들의 PICK!
이 장관은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홍익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관행 개선 과제로서 우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과 관련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언급하며 법적 규율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