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알바몬이 무료 구인 기간 등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알바천국·알바몬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잡코리아가 상품 판매가격 인상 및 구인공고 게재 기간 등의 변경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2개 사업자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구직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이번 사건에서 2개 사업자는 관련 시장을 복점(한 시장 내에 두 개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담합했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은 1차 합의(2018년 5월 31일 )에서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구매 주기를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10일→7일) △무료 공고 게재 건수 축소(ID 당 무제한→5건) △무료 공고의 불가 업종을 확대했다. 유료 서비스도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31일→21일)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2018년 6·7월에 시행하고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뒀다.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2개 사업자는 2차 합의(2018년 11월 8일)에서 무료 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도 추가로 인상했다. 특히 즉시 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 서비스, 알바 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러한 합의도 양사 간 1~2주간의 시차를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 배경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2018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됐다"면서 "2개 사업자는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는데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들의 유료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잡코리아(15억9200만원), 미디어윌네트웍스(10억87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