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우선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해 경제 온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주는 4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기존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매장내 1회용품 제공시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의 1회용 플라스틱컵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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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이런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2025년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과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를 예방한다.
최근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도 지원한다.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는 목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즞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확산해 나가고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입(~'27년 5,000억원)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상권(전통시장·상점가 등)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 등 혁신주체를 유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과 도시여건 제고를 위한 직주락(職住樂)형 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