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키·수영·볼링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내년부터 스키·수영·볼링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세종=오세중 기자
2024.12.31 10:00

[2025년 달라지는 것]

오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이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권창회
오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이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권창회

2025년부터 스키장이나 볼링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이 정정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총 13개 업종이다. 정정되는 업종은 1개로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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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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