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랫폼 유료 전환 전에 소비자 동의받아야"

"내년부터 플랫폼 유료 전환 전에 소비자 동의받아야"

세종=유재희 기자
2024.12.31 10:00

[2025년 달라지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판매업자는 플랫폼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SNS)의 프로필 아래 구매링크를 달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율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유형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된 경우 그 전에 소비자의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50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밖에 당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더라도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이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특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원사업자가 협력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다. 연동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ESG 관련 해외 규제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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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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