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안마도·상추자도를 포함한 9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대한민국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기선(대한민국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을 정하는 기점(영해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 마련돼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관리된다. 구체적으로 △안마·대석만도(전남 영광) △동·서도(전남 여수) △상·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 정기 여객선 운항빈도가 낮은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마련했다. 일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과 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과 주민안전·기반시설 지원 대상,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이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