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제출

행안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제출

김온유 기자
2025.02.10 12: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기준 120.9로, 전년(112.2) 대비 7.9% 상승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상승세다. 강북 14개구 월세지수는 7.4%, 강남 11개구는 8.2%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1%, 전세보증금이 6.2% 오른 것에 비해 더 크게 오른 것이다. 월세지수는 96㎡ 중형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02.0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기준 120.9로, 전년(112.2) 대비 7.9% 상승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상승세다. 강북 14개구 월세지수는 7.4%, 강남 11개구는 8.2%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1%, 전세보증금이 6.2% 오른 것에 비해 더 크게 오른 것이다. 월세지수는 96㎡ 중형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행정안전부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의견청취 후 각 지자체의 장이 오는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으로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을 변경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올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20%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난해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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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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