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법원에 항고…'프랑스전력공사 몽니' 정면대응

한수원, 체코법원에 항고…'프랑스전력공사 몽니' 정면대응

세종=조규희 기자
2025.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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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최고법원에 신규 원전 건설 계약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수원은 21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항고장을 지난 20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체코 전력 당국은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항고서면은 체코 지방법원이 지난 6일 결정한 계약체결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때문에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계약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DF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해 8월 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약 두 달 뒤인 10월31일 UOHS는 1심에서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체코 공정거래청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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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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