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 자격 제한에 중처법 위반 추가…李 "면허 취소도 검토"

'공공 입찰' 자격 제한에 중처법 위반 추가…李 "면허 취소도 검토"

세종=정현수 기자
2025.07.29 12:0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TV 생중계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TV 생중계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조달청이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공분야 입찰을 제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관련 업무를 보고하면서 "입찰 자격 제한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입찰 자격 제한)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낙찰할 때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추가해 감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률을 개정해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한다는데 이러면 안되고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사유로 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특히 입찰제한과 관련해 "한 번 사고 나면 얼마, 두 번 사고 얼마 등 중복되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며 "계약을 못하는 걸 넘어서 인허가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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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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