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0만원 따박따박 번다"…14살짜리가 '강남 임대업자'

"월 2000만원 따박따박 번다"…14살짜리가 '강남 임대업자'

양성희 기자
2025.09.25 09:45
21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21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2000만원 이상 버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한 미성년자는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종류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302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이들 중 102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1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월평균 소득은 303만원이었다. 국세청이 2023년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이 272만원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수준이다.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미성년자 대표도 16명이나 됐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임대업자, 5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대표로 파악됐다. 이 5명은 인천 한 사업장에서 각각 동일한 소득을 올려 가족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만 14세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었다. 이 미성년자의 월 소득은 2074만원이었다. 연봉으로 단순 계산하면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어 고소득자로 분류된 미성년자는 모두 부동산 임대업자로 조사됐다. 만 15세 대표는 서울 강동구에서 월 1574만원을, 만 18세와 15세 대표는 인천에서 각각 월 1552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민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과소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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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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