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시 손실 훨씬 크도록 제도 보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가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어느 정도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적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함으로써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에도 공정위가 힘을 보태겠다"며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