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쿵쾅대는 조카들, 층간소음 신고도 급증…"이웃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명절마다 쿵쾅대는 조카들, 층간소음 신고도 급증…"이웃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10.06 05:18

명절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면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진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회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늘어난다.

6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석 연휴 전후 전화 상담 건수는 연휴 전 일주일 평균 133건에서 연휴 이후 평균 153건으로 15% 증가했다.

가족이 많이 모이면 발걸음 소리, TV 소리, 어린 자녀가 뛰어다니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으로 나타난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싸움이나 맞대응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층간소음은 예방만큼이나 해결 과정도 중요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중재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아파트, 연랍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층간소음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화·온라인 상담 처리 건수는 누적 36만2771건이다. 1만8938건의 방문상담과 3609건의 소음측정으로 갈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제3자가 중재하면 층간소음에 관한 양측 이해를 높이고 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위층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센터는 명철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핸 예방 활동도 매년 진행한다. 올해도 추석을 맞아 청량리역과 수원역에서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 인식을 확산하는 행사를 열었다.

추석에 이웃 간 지켜야 할 층간소음 예방 수칙으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기 △아이 방에 매트 설치 △명절 음식은 낮시간을 이용해 만들기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 소리는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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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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