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가격·환불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예식장업자나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불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인 '참가격'에 표시해야 한다.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별 정보도 각각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패키지 계약 시 요금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추가비용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기존 체육시설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등록서,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장기관명, 기간, 금액 등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폐업 시 피해보상 체계 가입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먹튀' 피해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헬스·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