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관세청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통관제도·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미국·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이자 국내 기업 9000여개사가 진출한 주요 교역국이다. 미·중 갈등으로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트라와 관세청은 현지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설명회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FTA 활용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도 직접 연사로 나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코트라 호치민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베트남 수출 시 FTA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베 FTA,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FTA간 실익 비교를 통해 최적화된 활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수출시 자주 겪는 애로로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전자통관시스템(EODES) 등을 예로 들며 상황별 대처법을 제시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분류 및 국제분쟁 사례와 분쟁시 구제 절차를 소개했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주요국 통관, FTA 규정에 대한 기업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