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국내계열사 대비 2배 이상

총수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국내계열사 대비 2배 이상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03 12: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여부는 거래 비중 등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단 게 경쟁당국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92개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다.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이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496조원)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 232조원)을 2배 이상 상회했다.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59조9000억원) △SK(52조8000억원) △삼성(33조7000억원) △포스코(25조1000억원) △HD현대(13조3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4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약 65.7%를 차지했다.

아울러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 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68.7%에 달한다.

최근 10년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 등이다. 반면 LG(-7.3%p), 롯데(-2.4%p) 등은 감소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다만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하며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사다.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또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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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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