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2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소득세가 각종 감면과 혜택 확대 등으로 900억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소득세가 당초 정부안(132조1175억원)보다 967억원 적은 132조208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된 영향이 크다.
국회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혜택(2000만원)을 받는 대상을 정부안(청년·서비스업)에서 '연구개발 우수인력'까지 추가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정부안(2년)보다 많은 5년 간 주기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 대상에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도 없던 일이 되면서 소득세수는 정부원안보다 줄게 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정부안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약 95%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추정된다.
현재 천연 니코틴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뿐 아니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제세부담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회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법 시행일(2026년 4월 중)로부터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수정 예산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그 실적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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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인 약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을 바꿔 재편성하거나 사업 완료로 예산 편성 필요성이 사라진 사례 등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이란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