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A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주거용 건물 위에 있는 토지와 연결된 관련 토지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2018년 8월 일부 공익사업에 수용됐다. 이에 A씨는 잔존 부수토지(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후 남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A씨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세를 했고 A씨는 7700만원을 내야 했다.
A씨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 토지였다. 그 중 일부가 공익사업 대상지가 되서 인도하고 남은 땅 이른바 잔존 부수토지를 팔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을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명시돼 있다.
우선 A씨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조건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해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공익사업에 수용되고 남은 일부 토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등이 수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서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A씨의 경우 2018년 이미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부수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토지(잔존 부수토지)를 2024년에 팔았다. 잔존 부수토지가 발생한 시점과 양도한 시점 차이가 6년이 넘은 것이다. 5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또 A씨처럼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돠 그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