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는 세외수입 매년 '25조원'…"국세청이 나서라" 이 대통령 특명

못 걷는 세외수입 매년 '25조원'…"국세청이 나서라" 이 대통령 특명

세종=오세중 기자
2025.12.15 05:03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시동을 건 체납관리단 인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떼 먹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체납된 세금은 철저히 걷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외수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며 통합관리방안을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외수입이란 과태료와 같이 정부기관이 세금 이외로 걷어 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현재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세외수입 중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은 기존대로 각 부처에서 관리를 하되 체납되면 국세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 관련 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 올해 세법에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준비를 잘 해서 내년 세법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 총 258조원을 수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약 25조원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미납액이 생기고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 체납액 관리를 일원화하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체납관리 일원화 주문에 대해 "세외수입은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며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법개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체납을 통합 관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명확하다"며 "체납 부분만 국세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 과태료 등의 징수율은 90%대인 세금 징수율과 달리 50%대로 현저히 낮다. 이 같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국세청이 일괄 징수에 나설 경우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적 근거 마련부터 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북유럽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 체납징수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스웨덴 내에서 채무 관련 징수, 압류, 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이다. 체납징수기관은 채무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재산권 청구를 위해 채무자의 자택 및 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또 채무자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국세청이 체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임할 경우 스웨덴의 체납징수기관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인력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징수 인원 확대 효과를 예로 들면서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체납징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며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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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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