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처 현판제막시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2026.01.02.](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0509295744908_1.jpg)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아껴 쓰면 남은 돈을 반납해야 했던 집행 관행이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집행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동일 부문 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뿐 아니라 1회계연도 내 완료되는 한시적 신규사업에도 절감액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절감액 활용 요건에 대한 세부 예시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이 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이나 발령 시 이전비 지급, 관사 배정 등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기존 관행적으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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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집행 여건이 변한 출자금·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구체화한다.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