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요건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다.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소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휴업해야 한다. 무급 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내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이후에야 적용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했다. 전체 총 근로시간에서 피보험자별로 바뀌면서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기준 일원화로 인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