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장 "쿠팡이라고 다르지 않다…법 대로 처리"

노동부 산안본부장 "쿠팡이라고 다르지 않다…법 대로 처리"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1.26 17:02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025.11.17./사진=뉴시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2025.11.17./사진=뉴시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쿠팡의 노동·산업안전 관련 각종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쿠팡이라고 달리 볼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류 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소·진정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 위법한 게 있는지 여부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동부는 쿠팡에 제기된 각종 노동 관련 법 위반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현재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을 진행 중이다. 쿠팡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미국 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야간·새벽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쿠팡의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류 본부장은 "야간노동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법적 규제의 범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야간노동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관리 수준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추후에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어떻게 개입할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시행된지 만 4년이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오히려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위험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 본부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의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법 위반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이것이 영세 사업장과 중견·대기업에 대한 투트랙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작은 사업장에는 행정 접근성을 높여 지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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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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