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등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 미국과 다른 주요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우선 미국 대법원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교역국에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 삼아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150일이 지나고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