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