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격화에 여행·항공 '피해주의보'…"단순 우려로 계약해제시 위약금"

중동 분쟁 격화에 여행·항공 '피해주의보'…"단순 우려로 계약해제시 위약금"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05 14:40
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구역이 텅 비어 있다./사진제공=(두바이 로이터=뉴스1)
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 구역이 텅 비어 있다./사진제공=(두바이 로이터=뉴스1)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인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4일 기준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맨 국경 인근)에 대해선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제외 지역)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중동 사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를 통해 중동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병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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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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