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본사에서만 사"…가맹점에 강요한 동대문엽떡, 공정위 제재

"키오스크, 본사에서만 사"…가맹점에 강요한 동대문엽떡,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08 12:00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동대문엽떡)를 운영하는 핫시즈너가 POS와 키오스크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상 부당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POS는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키오스크는 서비스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다. DID는 공공장소에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이들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이후 경영 환경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당 강제품목 3종에 대해 '필수품목'에서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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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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