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정유사, 전년比 90% 이상 반출해야"

정부, '석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정유사, 전년比 90% 이상 반출해야"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2 19:13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제공=뉴스1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중동 전쟁을 핑계로 한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다음달까지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들에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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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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