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3일 0시부터 휘발유 1724원…2주 단위 최고가격 재지정"

구윤철 "13일 0시부터 휘발유 1724원…2주 단위 최고가격 재지정"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2 20:11

"암표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위기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과 유가동향 등을 면밀히 봐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도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표' 문제와 관련해선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합동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등을 집중조사하며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현장단속도 실시한다"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며 "정부는 범부처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밀착 서비스 5종, 세탁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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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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