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 1724원 상한…주유소 판매가에는 미적용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 1724원 상한…주유소 판매가에는 미적용

세종=김사무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2 19:36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오는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경영자율성 등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도 일주일만에 리터당 200~300원 상승했다. 최고가격제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에 국제유가 변동률과 제세금을 포함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이다. 중동 상황 발생 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의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MOPS 역시 급등했으나 정부는 이보다는 낮은 변동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세금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이 반영된다.

최고가격제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최고가는 가격 안정효과, 유가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해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해당 가격은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최고가 적용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실제 소비자가에 해당하는 주유소 판매가는 최고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료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주유소 판매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다르고, 경영전략이나 운영방식 등이 주유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용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는 공개하고 담합·품질·세무 등 범부처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유사는 각 회사별로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부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액 검증 후 분기 단위로 정산한다.

최고가 적용품목은 수출을 제한한다.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이로 인해 국내 공급물량을 해외 수출로 과도하게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점매석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3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는 다음달까지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는 공표, 조사,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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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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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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