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중 780건 계약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