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도축비 '짬짜미' 도축업자들, 공정위 과징금 제재

흑염소 도축비 '짬짜미' 도축업자들, 공정위 과징금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16 12: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흑염소 도축비를 짬짜미 한 전라남도 지역 2개 육류도축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온축산, 녹색흑염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상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개 육류 도축업자는 물가 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하자 도축비를 인상하면서도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서로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5월20일 도체 및 지육량(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 구간별 도축비를 5000~1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컨대 도체 및 지육량이 15㎏ 미만인 경우 기존 3만5000원인 도축비를 4만5000원으로 나란히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이 농가와 유통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2개사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기로 새로 협의했다. 1차 합의한 방안에서 가온축산만 구간별로 200원씩 가격을 낮게 설정해 외형상 가격을 다르게 형성하기로 했다.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개사의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했다. 녹색흑염소가 2024년 8월1일부터 당초 합의한 것보다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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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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