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최저낙찰률을 2%p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하한율의 경우 87.995%를 89.995%로 조정(용역 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체결함으로써 단기·반복 근로계약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시·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는 2년 미만으로 하고,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금액 감소로 낮은 단가 적용,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심사 거쳐 하도급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노동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회사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체결, 하도급 제한, 사전심사제 운영, 노무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발주기관·도급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긴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련해 소관 부처에 대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재경부‧행안부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